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대표적인 세제 지원 제도인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사실상 반도체 분야에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23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기업들이 신청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기술인정 신청액 약 51조 원 중 반도체 산업 비중이 9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이차전지 분야는 4.1%, 수소와 디스플레이, 미래형 이동수단은 각각 0.03%에 그쳤다.
정부는 우리나라 산업의 글로벌 기술 패권 확보와 공급망 경쟁 선전을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연구·인력 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와 유형자산·시설(조세특레제한법 제24조) 투자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금을 공제해 주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분류하는 ‘신성장·원천기술’에는 지능정보, 로봇,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가 있고,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 의약품 등이 해당한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부분에서는 신청 총액 중 95%인 49조원이 반도체 분야에 치중되어 있다. 여기에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신청액의 63%를 차지하는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분야도 사실상 지능형 반도체 소재·부품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어 사실상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반도체 분야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천 의원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도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다양한 국가전략기술을 균형 있게 육성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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