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연다. 이른바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둘러싼 두 번째 수심위가 열리는 것이다. 이날 수심위가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의견을 낼 경우 김 여사 사건 처분 향방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최 목사의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를 의결한다.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대검찰청에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달 9일 부의심의위원회(부의위)를 열어 최 목소의 수심위 소집 신청을 받아들였다. 부의위는 당시 최 목사가 고발당한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수사 계속·기소 여부를 수심위에 부의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날 최 목사는 기소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김 여사 수심위 당시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 모두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다는 주장과 상반된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건넨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향수와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어 이를 받은 김 여사와 선물한 최 목사 모두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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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수심위에서 최 목사 기소 권고가 나올 경우 김 여사 수사의 처분 방향에도 변수가 생긴다. 지난 6일 열린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 모두 '불기소' 권고를 내린 것과 대비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정당성과 설득력도 낮아진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고 가방에는 대가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무혐의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명품백과 대통령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짚어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여론이 높아질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배우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면 수심위가 최 목사에게도 불기소를 권고하면 사실상 이번 사건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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