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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외우면 혼나니까”…여친 카톡방에 ‘이것’ 적어둔 군인

암구호 유출사건 수사 확대

여친 대화방에 유출하기도

전화로 유출한 사례도 적발

사진 제공=이미지 투데이




최근 군인들이 아군과 적군 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암구호(暗口號)가 유출된 사건이 공론화된 가운데 무단으로 민간에 유출된 사건들이 더 확인됐다.

23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암구호 유출과 관련해 군검찰이 기소하고 군사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사건은 총 4건이다.

그 중 A 상병은 암구호 유출에 따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A 상병은 2022년 10월 선임병으로부터 '오늘 암구호가 뭐냐'라는 질문을 받았으나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 꾸중을 들었다. 그러자 여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암구호를 기록해두고 신속히 외우겠다는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겼다. A 상병은 총 18회에 걸쳐 7개의 암구호를 유출했다.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암구호를 누설한 사례도 드러났다.

암구호 전파 업무 담당자였던 B 하사는 2022년 2월 상황근무 중 걸려온 주민신고전화를 받고 자신을 ‘사단 맛스타 장교’라고 소개한 상대방에게 암구호를 알려줬다가 벌금 300만원을 물었다. B 하사는 “전화를 건 사람이 상급 부대 간부이며 불시점검을 하는 것이라 오인했다”고 밝혔다.

C 상병 역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소대장’이라고 밝힌 상대방에게 암구호를 알려줬다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암구호 유출사건 공론화의 시발점격인 D 대위는 올 초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암구호를 두 차례 누설했다. 그는 지난 6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 현재는 전역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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