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몰수 요건을 갖추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이른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범죄수익만을 별도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몰수를 형벌의 종류에서 삭제하고 기소유예 처분과 범죄자의 사망·사면,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몰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이 상속·증여되는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했다.
몰수제도는 범죄행위와 관계가 있는 물건, 금품 등을 국고로 귀속시켜 범죄수익의 원천 차단 및 박탈을 통해 범죄를 억제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다만 현행 형법상 몰수는 다른 형벌 선고 시 과하는 ‘부가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범인이 사망했거나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N번방’ 성착취 사건과 비자금, 전세사기 범죄 등 범죄수익 환수가 이슈로 떠오를 때마다 독립몰수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의 폭로로 재조명됐던 5공 비자금 그리고 최근 ‘김옥숙 904억 메모’로 촉발된 6공 비자금에 대한 의혹이 대두되면서 이들에 대한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 또한 커지는 상황이다.
박준태 의원은 “날로 조직화·지능화·국제화되고 있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죄수익만을 별도로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독립몰수제가 도입된다면 범죄자에게 환수한 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줘 범죄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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