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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확대해야" 野 다음 스텝은 상법개정

['금투세 유예' 힘실은 野]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 결정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상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안 개정에 착수한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도 고려할 수 있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상장회사 전자투표와 위임장 도입 의무화 등의 법안 제정 논의에 즉시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 시행 찬반 토론회에서도 상법 개정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유예팀은 “상법 개정 등 증시 선진화 조치가 우선”이라고 했고 시행팀도 “이사 충실 의무 등 상법 개정은 선후의 문제가 아닌 동시에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참여한 ‘경제개혁의원모임’도 이날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회사법 개정을 첫 정기국회 입법 과제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중투표제 확대, 이해충돌 안건에서의 지배주주 의결권 제한, 합병·분할의 경우 소수주주 다수결 같은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 삼성물산·LG화학·SK이노베이션·두산밥캣·신성통상 대표자들을 불러 소액주주 피해에 대한 입장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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