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나온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과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19일 ‘선경 300억 원’ 메모에 대한 사건 배당을 했다. 고발인은 제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희규 한국노년복지연합 회장으로 고발장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옥숙 여사, 노 전 대통령의 동생 노재우 씨와 아들 노재헌 씨 등 9명의 비자금 은닉 및 조세 포탈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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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이송할지, 각하할지 등을 결정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을 맡은 2심 법원은 올 5월 판결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 쪽으로 들어가 SK그룹의 종잣돈이 됐으며 이에 따라 SK그룹의 성장에 노 관장이 기여를 했다고 봤다. 그 근거로 ‘선경 300억 원’이라고 쓰인 김 여사의 메모가 이 같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다만 이 자금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 비자금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고 추징금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달 3일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환수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황이고 법률상 가능한지도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며 “취임하면 한 번 정확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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