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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해달라"던 최재영 목사, 디올백 수심위엔 돌연 불참

최재영 측 수심위서 기소해달라 2시간 설명

청탁금지법 혐의 입증 위해 추가 영상 자료 제출

김 여사 때와 달리 위원 간 의견 엇갈려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가 “나와 김 여사를 기소해달라”며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7시간 이상 진행되며 갑론을박을 벌였다. 당초 김 여사 수심위가 5시간 만에 종료된 것과 달리 위원들 간 논의가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현안위원회를 열고 7시간 넘게 최 목사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나 불기소할지, 수사를 계속할지를 심의했다.

수심위는 1시간가량 내부 토의를 진행한 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의견을 청취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의 혐의를 심의한 수심위 때와 비슷하게 최 목사의 선물은 취임 축하 표현이거나 만남을 위한 수단이며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불기소 처분할 방침임을 설명했다.

이후 최 목사를 대신해 참석한 법률대리인 류재율 변호사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하는 이유를 2시간 20분가량 발표했다. 최 목사 측은 청탁금지법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10분 분량의 추가 영상 자료도 제출했다.



류 변호사는 이날 저녁 의견 진술 절차를 모두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모든 위원이 질의할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높았다”며 “어떤 내용의 청탁을 해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위원들도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수사팀을 추가로 불러 질의를 진행했으며 양측이 제출한 30쪽 이내의 의견서 등을 종합해 권고안을 도출한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날 심의 의견은 밤 늦게 공개됐다. 6일 열린 김 여사의 수심위가 5시간 만인 오후 7시 10분에 종료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

당초 최 목사는 수심위에 직접 참석해 청탁금지법 위반을 설명하기로 했지만 이날 돌연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수심위 개최 전 대검 앞 기자회견에서 최 목사는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자동 반사적으로 내 죄를 방어할까 봐 염려가 있었다”며 “(수심위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이득이 더 크다고 보고 수많은 논의 끝에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목사 대신 수심위에 참석하는 류 변호사는 “검사는 무죄를 주장하고 피의자는 유죄를 주장하는 황당한 상황”이라며 “(디올백 수수가) 직무 관련성이 있고 청탁이 맞다는 취지로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리적으로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수심위 결론까지 검토한 뒤 다음 달 초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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