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증인으로 출산한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이 국가대표 선수에게 후원사 물품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김 회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규정은)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바꾸고 싶어도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배드민턴협회 규정은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 및 경기 용품을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라켓과 신발처럼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까지 후원사 물품으로 쓸 것을 강제하는 경우는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 가운데 배드민턴과 복싱뿐이다.
민형배 의원은 이날 회의장에서 안세영의 발바닥 물집 사진을 공개하며 "안세영 선수 본인은 (발바닥 염증이) 신발 때문이라고 한다"며, "다른 나라들은 예외 규정을 두는데 왜 협회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인가"라고 김 회장에게 묻자, 그는 후원사와 계약, 이에 따른 규정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자 민 의원은 "그게 협회장이 할 말인가. 그럼 협회장을 왜 하는가. 그런 것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가대표 선수가 신발이 안 맞아서 불편을 호소하는데 그걸 풀어줄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강한 질타에 결국 김 회장은 결국 "(규정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김 회장과 함께 국회에 출석한 김학균 배드민턴 대표팀 감독은 신발 문제에 대해 "훈련이나 대회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것"이라면서 "스폰서 관계 때문에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2024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은 훈련 과정에서 후원사 신발의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민 의원은 "(후원사) 브랜드 신발을 신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다. 규정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어른들의 한심한 처신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김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