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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고의 관리 감독 기능 강화, 지배구조 개선, 전문성 및 건전성 제고, 예금자 보호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중앙회장 중임 제한 △경영대표이사 신설 △금고 상근감사 의무선임 제도 △금고 상근이사 성과평가 제도 도입 △금고 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 신설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부당 취급 직원에 대한 주무 장관 또는 금고 중앙회장의 직접 제재 △금고감독위원장 소속 중앙회장에서 이사회로 변경 △경영지도 실시 요건 확대 △부실금고 적기 시정조치 △중앙회장 역할 대외활동 업무·이사회 의장으로 한정 △중앙회 전무·지도이사 폐지 △경영대표이사 신설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올해 상반기 새마을금고의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적자와 7.24%의 연체율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며 “이러한 새마을금고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 되고 금고의 실적 약화는 금융 취약계층이 ‘대출 절벽’으로 내몰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바닥으로 떨어진 금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에게 힘이 되는 새마을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새마을금고로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사전에 행안부와 협의를 거친 만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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