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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하면 징역… 유포 목적 없어도 처벌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의결

허위영상물 소지·시청죄 신설하고 '유포 목적' 조항 삭제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성 착취물 소지 또는 시청 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입법의 첫 관문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의 범죄 구성 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형량은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수준(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려 처벌을 강화했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법사위와 별도로 앞서 여성가족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 등도 이날 법안소위에서 처리됐다.

법안소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추후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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