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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수술 받았는데 아내 핸드백서 콘돔이…이혼 하자니 아파트 달라네요"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아내와 결혼 10년 차다. 두 사람은 골프 모임에서 처음 만나 1년 정도 연애 후 결혼했다.

4년 전 예쁜 딸을 본 뒤 정관수술을 했다는 A씨는 “얼마 전 아내 핸드백에서 콘돔을 발견, 엄청난 배신감에 치가 떨렸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아내의 불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고, 어렵지 않게 상간남의 정체도 파악했다. 이후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아내는 재산 형성에 있어 자신의 기여도가 높다며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한 지분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딸의 양육권까지 요구한 상황이다.



A씨는 “대기업에 다녀 저와 수입이 엇비슷한 아내와 결혼 뒤 아파트 두 채를 구입, 한 채는 부부 공동명의로 한 채는 제 명의로 했다”며 “공동명의 아파트를 요구하고 있는 아내에게 아파트를 주기 싫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울러 A씨는 “양심이 있으면 알 것"이라며 "아파트를 살 때 아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에서 열까지 내가 다 알아보고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바람을 피워 우리 가족을 파탄시킨 아내에게 딸을 보낼 수 없다”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자녀의 양육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며 "A씨가 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려면 A씨가 딸의 주양육자였거나, 딸이 아빠와 함께 살기를 원하거나, 아내가 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의 경우 "법원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아니라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해 정한다"며 "아내가 부동산 구매 및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혹 A씨 부모가 아파트 구입에 도움을 준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준비해 다툰다면 해당 부분만큼 A씨 특유 재산으로 인정받을 여지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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