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이달 6일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직권으로 열린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한 것과 정반대 결과다. 수심위 권고 사항은 검찰의 결정에 구속력이 없지만 최종 처분에 명분이 흔들리며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됐다.
24일 검찰 수심위는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고 8시간 20분 가량의 회의를 마치고 최 목사에게 제기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수심위원 중 8명은 기소, 7명은 불기소 의견을 내며 간 발의 차이가 났다. 이밖에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은 불기소로 결론이 났다.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와는 상반된 결론이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6개 혐의에 대해 심의했는데 모두 무혐의 의결이 났다.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최 목사는 별도의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고 이날 열렸다.
이날 수심위는 1시간가량 내부 토의를 진행한 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의견을 청취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의 혐의를 심의한 수심위 때와 비슷하게 최 목사의 선물은 취임 축하 표현이거나 만남을 위한 수단이며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불기소 처분할 방침임을 설명했다.
이후 최 목사를 대리하는 법률대리인 류재율 변호사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하는 이유를 2시간 20분가량 발표했다. 최 목사 측은 청탁금지법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10분 분량의 추가 영상 자료도 제출했다.
류 변호사는 이날 저녁 의견 진술 절차를 모두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모든 위원이 질의할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높았다”며 “어떤 내용의 청탁을 해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위원들도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당초 최 목사는 수심위에 직접 참석해 청탁금지법 위반을 설명하기로 했지만 이날 돌연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수심위 개최 전 대검 앞 기자회견에서 최 목사는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자동 반사적으로 내 죄를 방어할까 봐 염려가 있었다”며 “(수심위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이득이 더 크다고 보고 수많은 논의 끝에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심위 권고 사항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 결국 최종 결정권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쥐고 있다. 다만 수사팀은 당초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처분을 내리면서 수사팀 구성원 전원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고 6일 수심위에서도 무혐의로 의결이 된 만큼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론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형사1부 수사팀은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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