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요양보호사가 파킨슨병 환자인 60대 여성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60대 여성 B씨를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JTBC 보도에 따르면 요양원 CC(폐쇄회로)TV 영상에 A씨가 B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행사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바닥에 누워있는 B씨의 골반을 발로 밀고 머리채를 거칠게 잡았다. 화장실에 데려가 머리 등을 때리기도 했다고 밝혀졌다.
B씨의 아들은 4월 어머니의 어깨에 멍이 든 것을 보고 폭행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전했다. B씨는 "TV를 보다가 채널을 돌렸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요양원 측은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원장은 방송에 " 무조건 일방적으로 폭행이라고 하냐, 우리가 얼마나 피해가 많은지 모른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B씨 측으로부터 A씨를 비롯한 요양원 관계자 11명을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받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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