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사업성 떨어져 사각지대에 놓인 재개발·재건축 본격 지원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등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 본격 시행

정비계획 수립한 단지도 일반분양자 입주에 지장 없다면 사업성 개선방안 적용





서울시가 사업성이 떨어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용적률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26일 고시될 기본계획은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방안’이 담겼다. 고시를 통해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공공기여율 완화 등 사업성 개선 및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들이 적용이 가능해졌다.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통한 사업지원 방안은 기존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사업장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착공 이후 단지들도 일반분양자 입주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사기간 연장·지연 없이 기 계획된 공공기여량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사업지원 방안을 적용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추진 단계별 사업지원 방안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 방법 등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비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업 지연도 최소화하여 신속히 절차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2030 기본계획’ 재정비로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시에서 고심하여 만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이 최대한 많은 정비사업장에서 적용되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행정절차 추진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