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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창살 꽂고 서해에서 불법 조업하던 中 어선 나포…어떤 처벌 받나

특별 단속으로 중국 어선 4척 나포

각 어선에 3억 원 담보금 부과 예정

해경 고속단정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우리 해양경찰이 관리하는 인천 대청도 근처의 특정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4척이 적발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가을 성어기를 맞아 해군·해양수산부와 함께 실시한 특별 단속을 통해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 어선 4척을 나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나포된 중국 어선 4척은 이날 오전 4시께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남서쪽 특정해역에서 약 16㎞ 근처까지 들어와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짝을 지어 그물을 끄는 ‘쌍타망’ 방식으로 함께 조업하다가 우리 정부의 특별 단속에 적발됐다. 해경 접근을 막기 위해 쇠창살과 나무 구조물 등이 설치된 이 어선들은 해경이 정선 명령을 내리자 이를 거부하고 도주하다가 결국 나포됐다.



나포 당시 430톤급 2척에는 50대 선장과 30대 선장을 포함해 31명이 타고 있었고 나머지 120톤급 2척에는 모두 29명이 승선해 있었다. 어선들에서는 까나리를 포함한 많은 양의 어획물이 발견됐다.

해경은 현장 조사를 거쳐 나포된 어선 1척당 3억 원의 담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추후 선주 측의 담보금 납부 여부에 따라 인천해경 전용 부두로 압송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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