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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생일 축하해요” 초등생 아들 쇠자로 퍽퍽…파렴치한 계모 결국

항소심 징역 4년…法 “반성 의미없다”

'폭행 방임' 친부도 징역 3년 원심 유지

사진=이미지 투데이




초등학생 형제를 쇠자 등으로 상습 폭행하고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한 계모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이종록·홍득관)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계모 A씨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친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초등학생 형제 C(11)·D(10)군을 폭행하거나 굶기는 등 23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같은 학대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A씨와 함께 자녀들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아이들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렸다. 또 "밥 먹을 자격도 없다"며 밥을 먹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아이들 얼굴을 때린 뒤 폭행으로 인해 멍이 크게 들면 학교를 보내지 않았다.

술에 취해 D군을 침대에 눕혀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정황도 드러났다. 2022년 성탄절 전날엔 급기야 형제들을 집에서 내쫓기도 했다.

재판부는 "나이가 어린 피해 아동들이 씻어내기 어려운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당심에서 피고들이 반성하며 이들의 장래를 위해 뒷바라지하겠다는 사정은 원심을 감형할 만한 의미 있는 양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아이들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사정은 있으나 양형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은 A씨에 대한 두려움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대면하는 것도 꺼리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탄원서 제출은 아동들의 자발적 의사보다 이들을 보살피고 있는 친할머니의 뜻을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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