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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로 된 간판 보고 싶어요”…초등생들 청원한 ‘한글간판법’ 국회서 발의

각화초·빛고을초 학생들, 정준호 의원과 발의

지난 7월 초 4학년생 150명서 실명 자필 편지

한글 미표기 외국어 간판, 현행법은 ‘유명무실’

처벌 수위 지나치게 높아…위반 시 형사처벌

광주지역 초등학생들이 ‘간판에 우리말을 넣어 달라’는 내용을 담아 쓴 청원 편지. 사진 제공=정준호 의원실




“한글로 된 예쁜 간판을 많이 보고 싶어요.”

광주 지역 초등학생들이 ‘한글 간판을 늘려달라’며 청원한 법률안(옥외물광고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청원자인 초등학생들이 직접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22대 국회에서 처음이다.

25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국갑)은 법안을 제안한 광주 각화초·빛고을초 4학년 학생 대표 9명과 함께 국회 소통관을 찾았다. 이날 학생들은 직접 법안을 설명하고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초 각화초등학교와 빛고을초등학교 4학년 학생 150명의 실명 자필 편지가 의원실에 도착했다. 편지에는 “한글 간판을 늘려달라” “거리에 외국어 간판이 많아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간판에 한글도 함께 적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달라” 등 내용이 담겼다.

김도윤(각화초·4학년) 군은 편지로 “우리말이 아닌 다른 나라의 말로 적혀있어 모르는 말이 많아 불편을 겪은 적이 많다”며 “약속 장소에 못 가서 억울한 적이 있다. 우리 주변에 한국어로 된 간판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김도윤 군의 청원 편지. 사진 제공=정준호 의원실


현행법상 광고물에 외국 문자를 표시할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있지만, 처벌이 강해 오히려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간판에 외국어로만 표기했다고 해서 고발과 형사처벌까지 단행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에 법 조항이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이다.

아이들의 편지를 읽은 정 의원은 ‘각화-빛고을 한글간판법’이라는 이름으로 옥외물광고법 개정안을 학생들과 함께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처벌 대신 계도를 위한 과태료 처분으로 수위를 낮추고, 5㎡ 이하·3층 이하 건물에 적용되지 않는 의무 대상을 제한 없이 전 건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정 의원은 “청원자인 초등학생들이 실제 법안 발의로 이어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민주주의 의식을 다졌다”며 “법안이 통과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광주지역 초등학생들이 ‘간판에 우리말을 넣어 달라’는 내용을 담아 쓴 청원 편지. 사진 제공=정준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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