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범죄수익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8) 씨로부터 추징금 122억6000만 원을 전액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 4월 이희진의 재산조회에 착수한 후 5개월여 만에 추징금 122억6000만 원을 전액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체를 운영하면서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후 선행매매한 주식을 판매, 부당으로 122억6000만 원에 달하는 이득을 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020년 이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22억60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씨는 2022년까지 추징금 약 28억 원을 낸 뒤 나머지 94억6000만 원은 납부하지 않고 버텼고, 이에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재산조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씨의 자산을 추적, 압류해 추징금을 전액 충당했다.
검찰은 계좌·수표 추적으로 이씨가 운영하는 차명법인을 알아냈고 해외 가상자산도 추적했다. 또 현금·수표 3억 원, 가상자산 12억 원 등 은닉재산을 압류했으며, 4억 원 규모의 차명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민사소송을 낸 뒤 승소해 27억 원의 가상자산과 55억 원에 달하는 차명 재산을 확인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씨의 주거지에서 합계 금액이 20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시계 5개도 압류했다고 한다. 다만 다른 압류 재산으로도 추징금을 충당할 수 있게 돼 시계는 매각 절차를 밟지 않고 이씨에게 돌려줬다.
이씨는 석방 후인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 등 코인을 발행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89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다시 기소됐다. 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주거제한과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유죄가 확정되는 대로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범죄수익의 환수는 종국적 정의의 실현이자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재산보전에 그치지 않고 다각적 방법을 통해 끝까지 환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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