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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기술 경쟁업체에 유출’ HD한국조선해양 1심 벌금형

업체에 선박 관련 제작도면 제공 요구

요구 목적·비밀유지 사항 서면 미제공





하청업체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009540)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26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HD한국조선해양에 2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판사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보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기술 가치 자체가 크지 않아 보이고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사명이 바뀌기 전인 현대중공업 시절, 2017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55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선박 관련 제작도면인 ‘승인도’ 125건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요구 목적이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건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슷한 시기에 하청업체 2곳의 선박 관련 제작도면 4건을 경쟁업체에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HD한국조선해양에 2억 4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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