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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속 아이까지 숨졌다’…만삭 전처 찾아가 살해한 40대 '징역 40년'

재판부, 1심서 징역 40년 선고

“범행 잔혹…심신미약도 아냐”

태아 구조했지만 19일 후 숨져

연합뉴스




만삭의 전처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6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5년간의 보호관찰 처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8일 오전 10시10분께 전북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업주인 전처 B(30대)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현장에 있던 전처의 남자친구 C(40대)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 상태였다. 배 속의 아기는 응급 제왕절개를 통해 구조됐으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중 19일 만에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신부가 흉기에 찔렸다”는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도주한 A씨를 추적해 1시간 만에 김제에서 긴급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목에 자해행위를 해 긴급수술을 받고, 닷새 만에 의식을 되찾았었다.



범행 전 B씨에게 향하는 A씨의 모습.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조사 결과 A 씨는 이혼한 B 씨에게 새로운 연인이 생긴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1년여 전 이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 씨는 “전처에게 애인이 생겨 정말 관계가 끝났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감형을 위해 줄곧 주장한 '심신미약'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불안과 분노가 주 증상이었지 우울증을 앓지는 않았다”며 “사전에 흉기 손잡이에 붕대를 감아 미끄러지지 않게 했고, 인화물질 등을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당시 심신 상태는 건재했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하고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음에도 지속해서 협박하고 괴롭혔다”며 “피고인은 몸싸움 끝에 흉기를 빼앗겼는데도 다시 흉기를 주워 들어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잔혹했고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가장 존엄한 가치로,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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