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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범죄도시·소년시대 이끈다…K콘텐츠 지원확대법 국회 통과

與배현진 발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

기획부터 수출까지 문화산업보증 체계 확대

문체부, 2027년까지 9000억원 보증키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제작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콘텐츠 기업들의 숨통을 트여주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영화·드라마 제작을 위한 기획단계부터 수출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국가가 지원하는 길이 열리면서 범죄도시·소년시대 등 국민들 앞에 선보일 웰메이드 작품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개정안은 영화배급계약서 같은 선판매 계약 체결 등 기존 보증 요건을 기획·개발부터 수출까지 전 영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콘텐츠 제작 단계별로 맞춤 보증하는 ‘문화산업보증’ 시스템을 만들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서 운영하는 ‘문화산업 완성보증’은 판매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제작·완성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어 기획 및 수출단계에서는 보증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문체부는 이날 법안 통과에 따라 △기획·개발·유통까지 보증하는 ‘특화보증 △수출 준비 및 이행을 보증해 해외 진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수출보증’ 등 사업을 추가한다. 이와 함께 2027년까지 약 9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완성보증의 수혜를 받을 영세 콘텐츠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K-콘텐츠 생태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체부가 그동안 완성보증을 통해 지원한 작품 중 우수사례로는 영화 ‘범죄도시4’, 드라마 ‘소년시대’, 웹툰 ‘외모지상주의’ 등이 있다.

배현진 의원은 “세계적 수준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원석 같은 콘텐츠들이 자금이 없어 시작도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면서 “이제는 시작 기획단계부터 제작과 마지막 수출단계까지 국가가 든든한 보조자가 되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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