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전 소속사이자 그의 소득으로 운영됐던 법인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 지분 100%를 소유한 친형 부부가 지분 일부를 자녀들(박수홍의 조카들)에게 양도한 과정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일이고, 친형의 사적 편취”라는 세무사의 증언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심리로 열린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에 세무사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증언했다. A씨는 10여년 전부터 박수홍 가족의 세무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수홍은 메디아붐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고, 친형이 대표이사였다. 친형 부부가 자신들의 자녀에게 일부 지분을 양도한 과정에 대해 A씨는 “(친형이) 박수홍의 허락을 받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수홍이 아무리 가족을 사랑한다 해도 자신의 돈과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회사의 지분을 조카에게 나눠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박수홍이 허락해 지분을 넘겨줬다면 대금을 받았을 것이고, 당연히 박수홍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하지만 돌려주지 않았다. (친형의) 사적 편취”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 측은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씨의 부동산 취득 경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씨가 박수홍으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면 친형 부부가 준 현금일 가능성이 크며,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자료라고 주장하면서 사실 조회를 신청했다.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는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의 아내 이모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회삿돈 20억 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개인 자금 16억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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