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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스스로 학위 반납" 조국 의원 당선 무효될까…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총선 앞둔 3월 27일 기자회견에서 발언

경찰 "객관적 사실에 부합 안해" 판단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4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곡성·영광 군수 재선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무안 = 연하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 씨의 학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조 대표는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으나 검찰의 기소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2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앞서 조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있던 지난 3월 27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고발이 접수돼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해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



조 대표 측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학위 반납'은 입학 취소 처분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한 표현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었음에도 조민 씨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으므로 조 대표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경찰의 조 대표 검찰 송치 결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쏙 빼놓고 오로지 '정적 죽이기'로 일관해 정권에 충성을 다하려는 검경의 행태에 깊은 연민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앞서 조 대표의 딸 조민 씨는 2022년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가 각각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조씨는 고려대 입학 취소와 관련한 소송의 첫 재판을 한 달여 앞둔 같은 해 7월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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