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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7월 검찰 조사서 "주식계좌 직접 운용" 진술

도이치모터스 '통정매매 이용' 법원 판단 반박

"증권사 직원 전화 주문, 7초 만에 실행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동행했던 김건희 여사가 지난 22일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는 모습. 성남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한 본인 명의 주식계좌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운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조작범들의 지시·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주식을 거래한 것이고, 따라서 서로 짜고 치는 ‘통정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7월 2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 대면 조사에서 2010년 5월 이후로는 대신증권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일임하지 않고 직접 주식 매매를 결정했다는 내용을 진술했다.

이 계좌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1·2심 재판부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한 김 여사 명의의 계좌 세 개 중 하나다. 이 계좌에서는 2010년 11월 1일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주를 주당 33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제출돼 체결됐다.



해당 매도 주문은 주가 조작 가담자 민모씨와 '주포'로 알려진 김모씨가 문자 메시지로 "12시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 해주셈", "준비시킬게요", "매도하라 하셈"이라는 대화를 주고받은 뒤 7초 만에 제출됐다.

1·2심 재판부는 이런 문자 메시지와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녹취록 등을 근거로 해당 주식 거래를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의사에 따라 시세 조종에 이용된 계좌에서 이뤄진 통정매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자신의 매도 결정은 민씨와 김씨가 문자 메시지로 나눈 대화와는 무관하다고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누군가의 매도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김 여사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했기 때문에 7초 만에 이를 실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물적 증거와 김 여사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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