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한미약품(128940)그룹 대주주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업계는 이번 조사가 북경한미약품(북경한미)와 중국 내 의약품 유통을 맡고 있는 코리그룹과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과 관련돼 있다고 보고 있다.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25일 조사3국 요원들을 서울 방이동 한미약품그룹 본사에 투입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창업주 장남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가 소유한 코리그룹의 계열사 룬메이캉과 한미약품의 계열사 북경한미약품 사이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코리그룹과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할지 여부를 들여다볼 전망이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해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을 뜻한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언론에 알려진 내용으로 조사받는 것은 아니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했다.
룬메이캉이 북경한미약품의 의약품을 중국 현지에 유통·판매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가격 책정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한미약품은 내부 감사위원회를 통해 북경한미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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