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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 반찬값 200만 원 줘 놓고…"암 3기 돼 돌아온 아버지 어떡하나"

이미지투데이




내연녀에게 버림받고 암 3기 환자가 돼서 돌아온 아버지를 모셔야 하는지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여성 A 씨는 20년 간 불륜을 저지른 60대 아버지가 위암 3기 진단을 받았다는 사연을 보냈다.

앞서 아버지는 사업 때문에 어머니와 따로 지내고 있다. A 씨는 아버지 건강을 챙겨드리기 위해 건강검진 센터로 모시고 갔다가 아버지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A 씨는 "아버지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 통화 내역을 보니 저장 안 된 이 번호로 하루 한 번 이상 통화하더라"라며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됐길래 들어봤더니 어떤 여자가 '속옷 사다 놨으니까 갈아입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알고 보니 아버지는 20년 전 골프를 치러 갔다가 캐디로 일하던 여성과 바람난 거였고, 이 여성은 이혼 후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싱글맘이었다.



A 씨는 "10년 전 부모님이 내가 사는 지역으로 이사 오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사업을 핑계로 어머니만 이사 보내고 살던 곳에서 계속 사셨다"며 “근데 알고보니 아버지는 내연녀와 두 집 살림하면서 그 집을 방치하고 있었더라”고 말했다.

A 씨는 뒤늦게 아버지의 은행 내역을 확인하고 또 한 번 깜짝 놀랐다. 아버지가 매달 내연녀에게 수백만 원을 송금했고, 심지어 이 돈은 집을 담보로 마이너스 대출을 받은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내연녀가 이사 가는 날엔 한 달 동안 1000만원 정도를 송금했고, 어떤 날엔 '전기세'라는 명목으로 300만원 그리고 '반찬값'이라며 200만원을 보냈다고 한다. A 씨는 "8년 전 내가 결혼할 때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가 아버지에게 뺨을 맞았다"며 심지어 "아버지가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내 신용카드로 카드깡을 했더라. 3년간 약 1억원을 빼서 내연녀한테 쓴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A 씨 어머니가 내연녀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그러자 아버지는 늦은 밤 내연녀를 데리고 찾아와 "당상 소송 취하해라. 현금 500만원 뽑아왔으니까 이거로 끝내라"라고 큰소리치기도 했다. A 씨는 "상간자 소송 승소해서 2000만원을 받았고, 부모님은 이혼했다"며 "이후 아버지가 얼굴이 반쪽돼서 찾아왔다. 위암 3기 진단을 받았다더라. 내연녀한테도 버림받은 것 같더라. 갈 곳이 없으니까 날 찾아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모셨지만 어머니하고 각방 사용하고 있다. 이 아버지를 계속 모셔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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