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용을 위한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년 이상 경력자를 전담 법관으로 뽑고 10년 미만 경력자는 단독재판부를 포함해 재판장을 맡을 수 없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합쳐진 것이다.
기존 법안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11년 도입됐다.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판사 임용에 요구됐다. 충분한 경륜을 갖춘 이를 판사로 선발하겠다는 취지였으나 ‘후관 예우’ 등의 부작용도 낳았다. 대법원은 법조일원화 제도가 판사 부족과 법관 고령화, 재판 지연의 원인이라며 요건 완화를 주장해왔다.
21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왔지만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 등이 반대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표결에서 반대토론에 나선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그 때와 지금이 무엇이 달라졌냐”며 “졸속 입법이자 법원의 요구만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재적 24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2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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