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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기편 수사한다고 검사 탄핵·고발…삼권분립 훼손 멈춰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26일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성남FC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사들이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전방위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11월 15일 나올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사 고발을 통해 수사에 흠집을 내고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자기편 정치인의 범죄 혐의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과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이 대표가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다음 달 2일 열기로 했다.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검사는 4명에 이른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범죄”라고 질타하며 4명의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런데도 해당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니 “적반하장도 금메달감”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이다.

입법 권력을 쥔 거대 야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검수완박 시즌2’에 시동을 걸고 있고 사법부와 검찰을 겨냥해 갈수록 겁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죽하면 판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법 왜곡죄’, 수사기관의 위증 강요를 처벌하겠다는 ‘수사기관 무고죄’ 등 민주당의 발의 법안에 대해 사법부의 법원행정처가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겠는가. 민주당이 책임 있는 수권 정당이 되려면 삼권분립·법치주의 등 헌법 가치와 상식을 흔드는 방탄용 입법·탄핵 폭주를 당장 멈추고,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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