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만 10세 이하 14세 미만)이 전년 대비 3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욕망 제어 능력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떨어지면서 변화한 사회환경 속 범죄에 쉽게 노출된 결과로 분석된다.
27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5만 94건으로, 2022년 4만 3042건과 비교해 16.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진 소년보호사건 중 보호처분을 받은 수는 3만 253명으로 전체의 61.2%를 기록했다. 보호처분이란 소년이 죄를 범했거나 범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소년을 선도하기 위해 내리는 처분으로, 1호부터 10호까지 총 10가지 처분으로 분류된다.
눈에 띄는 점은 촉법소년의 보호처분 증가다. 지난해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수는 7175명으로, 전년의 5245명 대비 36.8% 증가했다. 전체 보호처분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3.7%로, 전년의 21.0%에 이어 2년 연속 20%대를 넘겼다.
소년보호사건의 행위 유형별로는 우발적 범행이 46.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호기심 34.9% △생활비 마련 8.3% △유혹 2.9%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 범죄명별로는 절도가 전체의 3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사기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각각 9.6%, 7.8%로 집계됐다.
박선영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과거에 비해 사회환경이 매우 위험하고 유해매체도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며 "유혹에 약한 어린 연령대의 아이들이 돈이 필요하다 보니 절도나 사기 등의 범죄로 이어진다"고 원인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의 범죄 노출을 줄이기 위해 학교가 1차적으로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정 해체가 급속히 진행되는 시대에 학교가 가장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사회에 부적응하는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늘릴 필요가 있으며, 일반학교에서는 상담사나 사회복지사 등을 늘려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소년들이 유해매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대안으로 짚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