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 내부 시설물에 대해 안전성을 문제로 사용승인 신청을 거부한 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검사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주택법상 사용검사에 관한 법리나 사업계획승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2021년 6월 아파트 거주동에 대한 사용은 승인하면서도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센터 3∼5층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라며 승인을 보류했다.
시행사는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제출한 뒤에도 최종 반려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차 소송에서 성남시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듬해 성남시에 신청한 사용 검사가 또다시 성남시로부터 거부하자, 2차 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2차 소송에서도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간 사업자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인 바 있다. 당시 개발사업에 관여한 로비스트 김인섭 씨는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