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게 ‘상속세를 내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22억 원을 편취한 경남 진주 여성봉사클럽 회장인 50대 A 씨가 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 박성만)는 지인들에게 수십억 원을 빌린 뒤 잪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아버지 통장에 수십억 원이 있지만 상속세 때문에 못 찾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로 갚겠다”며 지인 4명에게서 22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 여성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편의를 봐달라며 뇌물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경찰은 이후 해임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투자 목적 등으로 돈을 교부받았다“며 ”편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금액은 변제했고 속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공탁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기간의 반복성, 피해 규모를 봤을 때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에도 사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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