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린 뒤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7일 남편 살해를 시도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든 남편에게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부부 갈등으로 이혼을 요구받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한 사전에 온라인으로 빙초산을 구입하고 고글과 장갑을 착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