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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800%로 상향해도 지자체가 제한하면 어쩌나"

■정부 '장기민간임대주택' 설명회

보험·증권·금융사 등 50개기업 참여

지자체 조례·금융지원 등 우려 나타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리츠협회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신유형 장기 임대주택 및 실버스테이 사업 설명회’. 신미진 기자




“장기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하한을 상향한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한할 경우 해결책이 있나요?”

“실버스테이의 초기 임대료 기준은 유사 시설인지 일반 주택인지 궁금합니다.”

27일 국토교통부가 처음으로 금융권을 대상으로 ‘신유형 장기 민간임대주택’ 설명회를 연 서울 여의도 한국리츠협회 세미나실. 국토부 관계자가 장기 민간임대주택 및 실버스테이의 유형과 사업성 등을 설명하는 시간이 끝나자 참석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은행과 보험사·증권사·자산운용사·신탁사 등 총 50여 개 기업에서 100여 명이 참석해 관심이 뜨거웠다.



신유형 장기 민간임대주택은 리츠 등 법인이 100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지를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하는 제도다.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임대료 규제 등을 대폭 푼 게 특징이다. 정부는 장기간 자금을 운용해야 하는 만큼 보험사 등 금융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다수의 참석자들은 신유형 장기 민간임대주택 건설 혜택과 관련해 지자체 기준과의 충돌, 충분한 금융 지원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국토부는 장기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 모델에 상관없이 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의 1.2배까지 상향하고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하한 용적률을 기존 200%에서 80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A자산신탁 관계자는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 조례 기준에 어긋나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신유형 장기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가급적 지자체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국토계획법 하위 법령을 통해서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B손해보험 관계자는 “운영 기간이 기존 10년에서 최장 20년으로 늘어나면 민간의 출자 부담이 늘어나는데 양수도 규정 및 분양 전환 여건 완화 등 추가적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버스테이에 대한 관심도 컸다. 국토부는 연내 신유형 장기 민간임대주택 모델을 통해 만 60세 이상만 입주할 수 있는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초기 임대료 수준을 묻는 질의에 국토부 관계자는 “예로 타 지역에 있는 유사 시설의 임대료가 인근 일반 주택보다 20% 비싸다면 실버스테이도 인근 주택보다 20% 비싼 금액의 95% 수준에서 정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실버스테이로 활용하는 등 업계의 목소리를 지속 경청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날 발의돼 조만간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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