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 앞에서 아내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께 부천시 원미구 아파트에서 아내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함께 있던 처남과도 다툼이 있었고 처남도 경미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얼굴과 다리 부위 등을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A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