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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국 입국 '제동'에 유승준 "법원 판결 무시한 인권 침해"

SNS에 대리인 명의 입장문 올려

LA총영사관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

병역 의무 기피로 22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최근 다시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을 거부 당한 것에 대해 28일 내놓은 입장이다. 유승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인 류정선 변호사 명의의 입장문을 게시했다.

류 변호사는 유승준이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데도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 재외동포(F4) 비자를 고집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다른 사증(비자)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소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은 재외동포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최근 '법무부 등과 검토하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결정했고,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LA 총영사관의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는 이번이 세 번째다.



1997년 4월 데뷔해 인기 스타로 떠오른 유승준은 공연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해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미국 출국 전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했던 군 복무 약속을 뒤집는 이러한 행보에 거센 비난 여론이 일어났다.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 한 달 후인 2월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유승준은 한국 입국 희망 의사를 나타내며 이를 위한 시도를 이어왔다. 2015년 주LA한국총영사관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외교부가 비자 발급 거부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유승준에게 승소 판결을 했다.

판결 직후 유승준은 비자를 다시 신청했으나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의 병역 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유승준이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유승준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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