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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경단녀 → 경력보유여성' 용어 변경

"돌봄 가치 인정해야" 조례 개정

경남도청 전경. 사진 제공=경남도




앞으로 경남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이라는 표현 대신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경남도는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경단녀 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꾼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경력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경력을 보유한 여성이라는 뜻으로 육아와 같은 돌봄도 하나의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례가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여성경제활동법)에는 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 활동을 중단했거나 한 적 없는 여성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가 여성을 위축시키고, 돌봄 노동이 노동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도는 여성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아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현숙 도 여성가족과장은 “조례 개정이 재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여성의 경제 활동과 사회 참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력보유여성이라는 단순한 용어 변화를 넘어 여성의 돌봄노동 가치에 대한 사회인식이 변화하도록 다양한 홍보와 교육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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