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5명 중 1명은 회사에서 폐쇄회로(CC)TV로 감시를 당해봤거나 동료가 당하는 걸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업무용 사내 메신저 및 사업장 내 CCTV’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설문에 따르면 사업장 내 CCTV가 설치돼 있다고 답한 응답자 657명에게 ‘CCTV 감시로 업무 관련 지적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지’ 묻자 22.2%가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10.4%는 사업장 내 CCTV가 직원 감시를 위해 설치된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사업장 내 CCTV 설치 과정에서 직원 동의 절차가 있었다는 응답은 30.9%, 설치 목적과 촬영 범위 등이 적힌 CCTV 안내판이 부착돼 있다는 응답은 45.4%로 집계됐다.
같은 조사에서 업무용 사내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490명에게 수집된 정보의 처리 방법 등과 관련한 규정을 안내받았는지 물어본 결과 ‘안내받지 않았다’는 답변은 37.3%였다.
관리자가 직원들의 메시지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일부 업무용 사내 메신저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응답자가 59.9%로 절반을 넘었다.
업무용 사내 메신저에 이러한 메시지 감시 기능이 필요한지를 물어본 결과 72.4%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법과 제도의 공백과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노동자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 권리 침해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메신저나 CCTV, 각종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양한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