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이 넘는 준법투쟁과 파업을 벌여온 창원시 성산·의창구 환경공무직 근로자들이 임단협 타결과 함께 현장에 정상 복귀했다.
창원시는 성산구·의창구 환경공무직 근로자와의 임단협 교섭이 27일 늦게 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환경공무직 130여 명은 시가 직고용한 무기계약직으로, 시가지 청소 및 재활용품 수거 업무를 한다. 시와 환경공무직 근로자들은 여러 차례 교섭을 통해 이견을 점차 좁혀 쟁의 두 달여 만에 기본급 2.5% 인상, 수당 2만4000원 인상, 35호봉 구간(기존 34호봉) 신설 등에 합의했다.
당초 노조측은 민간위탁 사업업장 대비 연간 2000만 원의 임금 격차를 주장하며 기본급 30% 인상을 요구했다 이후 민간건설노임단가 100% 적용을 요구했다. 반면 시는 지난 7월 말 교섭에서 환경공무직에 대해 기본급 2.5%, 수당 월 2만 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는 경남도 공무직이 올해 단체교섭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앞서 창원시 성산구 환경공무직은 지난 7월 11일부터 정상적으로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만 수거하는 쟁의(준법투쟁·태업) 이어 지난 8월 5~9일 집단연차투쟁(파업)을 벌인 뒤 8월 12일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임단협 협상 타결 이후 환경공무직이 요구한 시간외 휴일 근무도 재개됐다.
한편 청소 및 재활용품 수거량이 많은 성산구 환경공무직의 태업 및 파업으로 재활용품이 제때 수거되지 않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창원시 공무원들은 7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태업 때 연인원 500여명(파업 5일간 165명)이 수거업무에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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