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재명, ‘위증교사’ 오늘 결심… 11월까지 판결 나올듯

검사 사칭 사건 증인에 거짓 증언 요구 혐의

이 대표 혐의 전면 부인…공범 김 씨는 자백

檢, 공직선거법 위반에서는 징역 2년 구형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청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결심공판이 열린다. 이 대표와 관련한 4개의 형사사건 중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어 두 번째로 마무리되는 사건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5분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은 검찰의 최종 구형 및 변호인 측 최후변론, 이 대표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한 달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10월 말~11월 중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증인인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공범인 김씨는 지난 1월 공판에서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다.

한편, 이 대표는 이달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1월15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