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2010년 옛 창원·마산·진해 통합 이후 받고 있는 정부 재정 인센티브인 자율통합지원금 종료를 앞두고 재연장을 추진한다.
창원시는 30일 자율통합지원금이 내년 종료되는 만큼 재연장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고 밝혔다. 자율통합지원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자율 통합을 완료한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지는 재정 특례다. 시는 2011년부터 10년간 1466억 원을 교부 받았으며, 2020년 한 차례 연장해 추가 5년간 440억 원을 지원받았다. 이를 통해 시는 도로 개설 및 정비, 정주 여건 개선, 문화·체육시설 정비 등 총 377건의 지역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해 통합 격차 해소를 위한 시민 생활 인프라를 개선했다. 하지만 지원기한은 2025년으로 종료를 앞둔 상황이다.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을 위해서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 해당 법 53조가 통합 지방자치단체인 창원시에 대한 재정지원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한 탓이다. 시는 종료 1년여를 앞둔 만큼 전문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해 재연장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
향후 정치권과 중앙정부에도 적극적으로 자율통합지원금 재연장 필요성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종필 시 기획조정실장은 “통합 후 14년이 지났지만 시 재정 악화와 여전한 지역 간 격차로 인해 시민들의 통합 체감도는 낮은 실정”이라며 “통합 선도모델로서 성공 사례를 확산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균형발전 성과를 이루기 위해 자율통합지원금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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