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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플랫폼법 시행하면 美관세보복으로 대응"

[미국 하원서 "美기업 차별" 반발 법안]

밀러 의원 "韓규제 中에 이롭고 美경제 부정적"

구글 등 규제 시 301조 보복관세 부과가능 명시





한국 정부가 거대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반칙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 디지털 기업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관세 보복 등의 대응을 요구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됐다. 미 재계 단체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한국의 플랫폼 규제에 대한 반발이 본격화한 것으로 관측된다.

29일(현지 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공화당의 캐럴 밀러 하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은 27일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밀러 의원은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경제 및 안보 파트너이지만 미국 디지털 기업이 그들의 법률에 의해 표적이 되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 “한국의 규제는 중국 기업에 이롭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고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한국이 미국의 온라인 및 디지털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하거나 사후 추정해 업체들에 차별적인 규제를 부과할 경우 미 무역대표부(USTR)가 30일 이내에 미국 플랫폼 기업 및 미국 통상에 대한 영향, 무역협정 위반 여부 등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법안은 또 이 보고서를 토대로 상무부 장관에게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제소 △무역법 301조 조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분쟁 해결 △피해 경감을 위한 한국과의 협정 등을 포함해 미국 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을 제한하기 위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은 기존의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입법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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