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과거 재판 과정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년을 구형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두 번째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기소된 이후 11개월 만에 나온 구형이다. 위증을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그 자체로 실체적 진실을 방해하고 사법질서를 교란해 국민의 불신과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다”며 “이 대표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이 사건 위증교사 범행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보다 사법질서를 존중할 의무가 있는 변호사 출신 선출직 고위공무자가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했다”며 해당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본질을 침해했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양형기준상 이 대표에게는 가중요소만 존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명백히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며 “이미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판 중 전혀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김씨에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허위 증언을 주입하게 하는 행위는 마치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제공해 만점을 맞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재판의 증인인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이 대표는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를 한 이유는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로 기소한 녹음파일은 이 법정에서 심리하는 배임죄와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백현동 사건과 다 연관돼 있다”며 “무엇 하나 문제가 되면 되든 안 되든 기소하는 검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고 검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답답한 심정을 내비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