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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우회하면 괜찮아"…연예인·아동 '딥페이크 영상' 2800명이 봤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텔레그램을 통해 연예인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시청하도록 하고 입장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2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 성보호법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2년간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연예인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텔레그램에 7개의 채널을 개설해 운영했다. 무료, 회원, 딥페이크, VIP 방 등으로 세분화된 이 채널들을 통해 A씨는 해외 사이트에서 수집한 불법 영상물을 게시했다. 무료 회원방에는 짧은 영상을 올리고, 전체 영상을 보려면 유료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고 유도해 수익을 올렸다.



유료 회원방 입장료는 채널별로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다양했으며, A씨가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약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로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아 현금화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A씨가 게시한 불법 영상물은 총 1650여건으로, 이 중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169건, 연예인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 296건, 불법 촬영물이 83건이었다. A씨는 영상 다운로드를 금지하고 실시간 시청만 가능하게 했으며, 텔레그램 채널이 차단될 경우를 대비해 백업 채널도 운영했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자 A씨는 '4년 무사고'를 내세우거나 '해외 IP를 매일 우회해 사용한다'며 회원들에게 안전을 강조하는 등 단속을 피하려 했다. 경찰은 A씨가 올린 불법 영상물을 시청한 이용자가 2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본 이용자들을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이경민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제작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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