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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화영 회유 주장 녹취록' 일부 내용만 발췌한 편집본"

변호사 접견 이후 검찰 회유 없다는 점 수차례 인정해

수원지검 "해당 녹취록은 이 전 부지사의 거짓 주장 근거"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뉴스1




검찰이 '쌍방울(102280) 대북송금의혹'과 관련한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와 전 변호사와의 접견 녹음파일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를 압박해 거짓 진술하도록 회유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최근 언론에 공개된 2023년 7월 12일 이 전 부지사와 현재 사임한 전 변호사와의 접견 녹취록이 일부를 발췌해 편집된 것이라고 입장을 알렸다. 수원지검은 "해당 녹음 파일에 이 전 부지사의 거짓 주장을 보여주는 결정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녹취록을 불법대북송금 사건 재판의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녹취록에는 이 전 부지사가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허위자백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녹취록과 관련해 수원지검 측은" 대화의 일부만 발췌해 편집한 것"이라며 "전체 내용과 맥락을 보면 그동안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피고인은 변호인 접견 이후에도 검찰의 회유 및 압박이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인정했다"라고 강조했다. 같은해 8월엔 지인과 배우자를 접견해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배우자의 행동을 자제시켰다는 게 수원지검 측 입장이다.

해당 녹취록이 2023년 8월 8일 열린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와 변호인이 동일하게 주장하며 증거의견서 형태로 제출됐다가 철회한 내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당시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과 상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이를 부정하고 철회했으며, 변호인은 즉시 법정에서 퇴정했다"고 짚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적나라한 대북송금사건 조작의 실상"이라며 "야당 말살을 위한 친위쿠데타 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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