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 사태의 피해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
소비자원은 30일 티메프 사태 여행·숙박·항공 상품 미환불 피해자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행·숙박·항공 상품 피해에 대한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또는 법률상) 같아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추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을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이후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고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신속한 조정절차 진행을 위해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는다.
향후 사업자가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변응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해당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관해 다수의 신청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시하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로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8월1~9일 진행된 여행·숙박·항공상품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총 9004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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