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명 공개에도 30년 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거나 9000건 넘게 체납한 악성 채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는 4만1932명으로, 이 중 10년 이상 장기체납 인원은 43%(1만7927명)에 달했다.
명단 공개자를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이 2만4005명(57.3%)이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해서 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8202명(19.6%), ‘15년 이상 20년 미만’ 4509명(10.7%)이었다.
또 ‘20년 이상 25년 미만’ 2905명(6.9%),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이 2311명(5.5%)이나 됐다. 최장기간 지방세 체납자는 36년을 체납한 장모 씨로, 체납액은 1400만 원이었다.
체납자별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1만8270명(43.6%)이었다. 10건 이상 체납자를 세분화하면 ‘10건 이상 30건 미만’이 1만2천196명(29.1%)으로 3명 중 1명 수준이었다. ’30건 이상 50건 미만’이 3130건(7.5%), ‘50건 이상 100건 미만’이 2133명(5.1%)이었고 ‘100건 이상’도 811명(1.9%)으로 집계됐다.
최다 건수 체납자는 9210건을 체납한 49세 김모 씨였다. 체납액은 11억9300만원으로 파악됐다.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2006년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 차원에서 도입됐다.
한병도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다 돼 가지만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의 실효성을 잃었다”며 “양심불량 악성체납을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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