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청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억 규모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한다.
30일 대전시는 다음달 2일부터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 결혼장려금 신청을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혼인신고 당시 대전에 주소를 둔 18~39세 초혼 부부다.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했으며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한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은 부부가 모두 신청 자격을 충족하면 500만원(1인당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결혼장려금의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구비서류 등은 대전시와 대전청년내일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장우 시장은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한다”며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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