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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주 개헌…통일 삭제·적대적 두 국가론 주목

7일 최고인민회의서 헌법 개정안 심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이 개발한 7.62㎜ 저격수보총과 5.56㎜자동보총을 비롯한 저격무기를 살펴보고 생산 방향 등 중요과업을 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9월 19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다음 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를 반영해 ‘통일’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한다. 김 위원장은 올 초 최고인민회의 시정 연설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 개념을 제시하며 “헌법에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과 같은 표현을 삭제하는 동시에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고 사회주의 헌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현행 북한 헌법 서문에는 김일성·김정일의 ‘위업’이자 국가의 ‘과업’으로 ‘조국통일’ 노력이 명시돼 있으나 김 위원장 지시로 개정 헌법에서는 관련 문구가 모두 삭제될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와 같은 내용 등이다.



아울러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의 제도화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한국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라거나 동족으로 여기는 개념을 완전히 지워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북반부’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남쪽 국경선’ ‘연평·백령도 북쪽 국경선’ 등에 대해 상세히 서술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을 완전히 점령하고 북한에 편입하는 문제,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내용 등도 새 헌법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북한 내부에서도 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실 두 국가론의 핵심은 북한의 대한민국 승인인데 아직 북한에서 한국을 괴뢰라고 부르고 있다”며 “북한 간부들도 주민들도 아직까지는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 체제 특성상 헌법이 조선노동당 규약보다 낮은 위계를 갖는 만큼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적대적 두 국가론을 홍보하는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언급한 두 국가론은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노동당 규약을 바꾸며 다 반영됐다”며 “우리와 달리 북한에서 헌법 개정의 의미는 크지 않고 주민에게 널리 알리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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