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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집단 휴학' 승인, 의정갈등 영향 주목… 政"현지 감사" 醫"협박 말라"

의대 학장 차원서 지난달 30일 승인

"정상적 교육 불가능" 판단 해석돼

정부 "독단적 결정… 즉각 현지감사"

비대위 "의대 책무 지키는 정당조치"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환자 및 내원객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 의대가 올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에 반발한 학생들의 집단 휴학을 전국 의대 중 처음으로 승인함에 따라 의정 갈등에 앞으로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의대의 결정은 의대생 동맹휴학을 승인할 수 없다는 정부 방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으로, 다른 의대로 집단 휴학 승인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교육부는 “강한 유감”이라며 즉각 감사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의대 교수들은 휴학 승인이 의대 본연의 책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이며 정부를 향해 협박하지 말라는 입장을 표했다.

1일 의료계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의대는 전날 올해 1학기 휴학계를 낸 학생들의 휴학을 일괄 승인했다.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측도 “서울의대 학생들이 9월 30일자로 2024년 1학기 휴학 처리된 것을 확인했다”며 “교수들에게 사전에 알려주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의대생 동맹휴학을 받아들인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서울대는 학칙상 학생 휴학의 최종 결정권자가 의대 학장으로 이대로 가면 학생들의 유급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학장 차원에서 이번에 휴학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오는 11월까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2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1년치 과정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어렵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정부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 아래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을 학년말까지 변경하는 등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사실상 정상적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재적생 1만9374명 가운데 653명만 2학기 등록금을 납부했다.



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찾은 내원객들이 진료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입장문을 내 “학생들의 휴학 신청이 뒤늦게나마 처리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할 의대 본연의 책무를 지키기 위한 매우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의대 학사일정은 다른 대학과는 달리 매우 빡빡하게 짜여 있고 방학기간도 몇 주 되지 않으므로 제대로 된 의대교육을 위해서는 두 달 이상의 공백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교육부의 휴학·유급 불가 방침에 대해 “의대 교육의 파행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으로 관심사는 서울의대의 휴학 승인이 여타 의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대·병원 비대위는 “다른 의대의 학장, 총장께서도 곧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며 “서울의대 학장의 독단적 휴학 승인에 대해 즉각적인 현지 감사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을 예정”이라며 전국 의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강한 반발은 정부 방침을 거스르며 휴학을 결정한 곳이 의료계에서도 상징성이 큰 서울의대라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교육부는 서울의대의 결정이 “정부와 대학이 그동안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속해 온 노력을 무력화하고 형해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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