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상습 미납자들도 혜택 받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상위 100명 중 25명 추석 기간 132회 통과

野손명수 “상습 미납자 면제 제외 검토해야”

지난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 하행선 모습. 연합뉴스




국민들의 명절 귀성·귀경길 이동 편의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을 통행료 상습 미납자들도 받은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자 상위 100명중 25명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았다. 이들은 이 기간 동안 요금소를 통과한 횟수는 132건에 달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은 매년 평균 약 4458만8000건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미납금액은 매년 평균 약 600억 원 수준이다. 올해 8월 기준 상습 미납자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이들의 미납 건수는 8829건, 미납액은 4450만원에 달했다.

손 의원은 “성실하게 통행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명절 기간 통행료 면제 혜택은 타당하지만, 상습 미납자들이 명절 기간에 통행료를 면제 받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며 “상습 미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